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등급판정 기준
   -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확대

(3) 등급판정 절차

(4)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2.01. 01. 기준)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확대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 이상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확대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8,58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0,85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확대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 미만37,8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 
 60분 이상 57,090
확대

   5)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36,950 
2등급   34,210
3등급   31,580
4등급   30,140
5등급   28,700
인지지원등급  28,700
확대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등급 49,530 
2등급 45,880 
3등급  42,350
4등급  41,910
5등급  39,450
 인지지원등급 39,450
확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등급 61,600 
2등급 57,070 
3등급  52,690
4등급  51,250
5등급  49,790
 인지지원등급 49,790
확대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67,870
2등급 62,870 
3등급  58,080
4등급  56,620
5등급  55,180
 인지지원등급 49,790
확대
13시간 초과1등급 72,780
2등급 67,420 
3등급  62,280
4등급 60,840
5등급  59,400
 인지지원등급 49,790
확대

   6)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등급 급여비용(원) 
 1등급 60,490
2등급 56,020
3등급 51,750
4등급 50,380
5등급 49,010
확대

   7)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분류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2등급 43,030 
3등급  39,720
4등급 37,900
5등급 36,090
 인지지원등급
 36,090
확대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2등급 57,710 
 3등급53,260 
 4등급51,460 
 5등급49,630 
 인지지원등급49,630 
확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2등급 71,800 
 3등급66,270 
 4등급64,470 
 5등급62,630 
 인지지원등급62,630 
확대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2등급 79,100
 3등급73,060 
 4등급71,210 
 5등급69,400 
 인지지원등급62,630 
확대
13시간초과2등급 84,790
 3등급78,360 
 4등급76,530 
 5등급74,710 
 인지지원등급62,630 
확대

(5) 감겸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구분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본인 6%
공단 94%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본인 8%
공단 92%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본인 9%
공단 91% 
 시설급여본인 12%
공단 88%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