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취득이 불가'하므로, 교육기관은 사전에 교육생 모집 시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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