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③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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