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신청

가. 구비서류

  • 1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2사진 1장 (3cm X 4cm)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그림)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 3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4실습확인서
  • 5경력증명서
  • 6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
  • 7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나. 신청절차

  • 1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다. 처리절차

  • 1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ㆍ도의 자격검정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