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

  • 1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아래 표 참조)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가. 요양보호사

 구  분총시간  이론실기 실습 
 신규자 24080 80 80 
 경력자기타일반  160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80 4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사회복지사 5032 10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3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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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과정 추가감면에 대한 사항은 [교육시간 감면대상] 하단참조

나. 노인복지법 부칙 제3항에 의한 교육과정(승급)

 구  분 총시간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60 40 20 
 무경력자120 4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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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노인복지법 부칙

  • 1(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다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다. 교육시간 감면대상

  • 1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 면제

  • 1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장애인활동보조인)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감면내용

  • 1일반: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2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3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 노인요양시설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ㆍ도 판단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