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 실습과정 추가감면에 대한 사항은 [교육시간 감면대상] 하단참조
구 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경력자* | 60 | 40 | 20 | - |
무경력자 | 120 | 40 | 40 | 40 |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 감면내용 :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 면제
-감면내용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ㆍ도 판단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